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이월과세 배제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8.08.30
요 지
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2조1항에 따라 설립된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“소비성서비스업”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규정한 “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
2016.10.01.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인 甲이 사업용고정자산(임대용부동산)을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(이하 “A법인”)으로 전환
*
함
* 전환 당시
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
에 해당하는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함
- 2017.07.18.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A법인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전체 면적 3,384.08㎡ 중 일부(1,790.75㎡, 전체면적의 52.9%)를 숙박업
*
으로 업종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함
* 업종 추가한 숙박업은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
에 해당하는 법인전환 배제업종(소비성서비스업)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전제로 함
○ 질의내용
- 거주자 甲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
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
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
- A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(2분의 1이상)를 이월과세 배제업종에 사용하는 경우
- 이월과세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하는 “사업의 폐지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□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
【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】
①
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·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)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
. <개정 2013.1.1>
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.
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⑤
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(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)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. <개정 2013.1.1, 2014.12.23, 2017.12.19>
1.
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
2.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
【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】
① ~ ② 생략
③
법 제3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이하 "소비성서비스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
. <신설 2010.2.18>
1.
호텔업 및 여관업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)
2. 주점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및
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
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)
3. 그 밖에 오락·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④ ~ ⑤ 생략
⑥
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전환법인"이라 한다)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·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
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2.15>
1.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
2. 전환법인이
「법인세법」 제44조제2항
에 따른 합병,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,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,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
3. 삭제 <2018.2.13>
4. 전환법인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
(이하 이 조 생략)
□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
부동산거래관리과-1252, 2010.10.12.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
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2조
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